대주주에게 사택 제공한 경우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인가요? 작성자합격하겠다!| 작성시간10.01.29| 조회수254|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왕처럼 작성시간10.01.29 소액주주임원과 사용인의 경우 사택유지비가 손금처리 되는것입니다. 사용인이 아닌 주주와 1프로 이상의 출자임원은 부당행위에 해당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유노유라잇 작성시간10.01.30 사택유지비(회계상 비용)는 소액주주임원, 사용인, 비출자임원만 손금이고 출자임원과 그 친족에게는 부당행위가 아닌 업무무관비용으로 손不(상여)입니다.사택을 제공한 경우 사택임대료(회계상 수익)는회사가 시가보다 적은 임대료를 지급받더라도소액주주임원, 사용인, 비출자임원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고출자임원과 그 친족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그리고 본문의 경우에 대주주는 회사와 특수관계자이므로 당연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어제보다 나은 오늘 작성시간16.06.21 잘읽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