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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자기주식 무상취득은 가능한거 아닌가요?

작성자因중흥소년™|작성시간10.01.29|조회수324 목록 댓글 6
상법 자기주식 무상취득은 가능한거 아닌가요?

 

학묵쌤 객관식교재 지문 중에 하나가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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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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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이제 시작이다 캬캬 | 작성시간 10.01.29 소정요건을 갖춰야하나요?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것을 금지한다> 라면 무상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게 아닌디..
  • 답댓글 작성자만성피로 | 작성시간 10.01.29 취득한도있지않나여 비율로
  • 작성자츠바사 | 작성시간 10.01.29 자기주식을 질권취득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1/20을 초과할 수 없지만 합병과 영업 전부의 양수인 경우에는 예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상취득과 질권취득은 다르지 않나요?
  • 작성자백민거사 | 작성시간 10.01.30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금지이니까... 무상은 가능하죠!! 뭘 그렇게 고민하셈?
    회사의 계산일때 취득은 원칙은 금지인데
    단.주.전.소.권(편의상 약자만) 그리고 자기주식형stock option을 부여할때만
    허용이 되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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