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
① 합병ㆍ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면 모든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고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 등을 일괄하여 승계할 수 있도록 함.
② 여기에서 일정 과세이연 요건이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80 이상 교부하는 것임. (개정전에는 100분의 95 였음)
단,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함. (개정전에는 1년이었음)
③ 의제배당에서 기존에는 합병평가차익, 분할평가차익은 과세되었으나 과세대상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됨.
④ 익금불산입 항목
개정전 : 합병차익 (합병평가차익은 제외), 분할차익 (분할평가차익은 제외)
개정후 : 합병차익, 분할차익
먼저 사군자님이 올려주신 소중한 자료감사합니다 글씨를 굵게 한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합병평가차익과 분할평가차익 과세안하면 법인세 합병 분할파트 중 합병차익이 모두 과세가 안되니까 합병 분할파트를 공부하는데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지않나 생각이..들면서
다른분들 (미래경영아카데미 세법개론책으로 공부하고있는데 네이버카페에 TaxNavi에도 개정세법이 올라와있더라고요 법인세;;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합병평가차익부분은 안나와있는거같아서 혼동되네요...)
(합병차익중 합병평가차익이 과세되었는데 이부분이 과세가 안된다면 궂이 합병 분할파트를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나서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