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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회계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환입관련 질문이요 ㅜㅜ

작성자라라라라라라|작성시간10.03.29|조회수414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공부하다가 도저히 정리가 안되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주식보상비용을 설정한 다음에 환입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는 환입해도 되고 언제는 안해야 하는 것인가요??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고려시 반영한 가득조건이 변할 때는 환입 안하고

 

고려안한 가득조건이 변할 때(예를 들어 가득조건 미충족으로 상실되거나 미행사시...같은 경우)는 환입하는 건가요...?

 

현금결제형 때는 그냥 무조건 환입하는 거구요..??

 

제가 헛소리 하는건지 개념은 조금이라도 있는건지..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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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리겔★ | 작성시간 10.03.29 현금결제형은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기 때문에, 환입이 발생합니다... 주식결제형의 경우 공정가치 측정이 안 변하기 때문에 환입이 잘 발생하지 않지만, 시장 성과 반영하는 경우 최초 부여시점에서의 공정가치가 바뀔수도 있기 때문에 환입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때에도 주식결제형은 재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측정시의 공정가치로 계산하는 거에요.
  • 답댓글 작성자라라라라라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4.01 좀.. 어렵지만 공부를 더 해보면 이해되겠죠.. ㅜㅜ 답글너무너무 감사드려요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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