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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살인면허88 작성시간10.05.11 채권자불명 이자라는 것은 즉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실명채권증권이자라는 것은 즉 금융실명제에 따라서 채권의 소유주와 기명된 수취인 일치하지 않는 증권에 대한 이자로서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라는 것은 지급자가 수취자를 대신하여 납부시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특례에 따라서 수취상대방이 금융기관일 경우 원천징수 특례에 따라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금융기관이 아닐 경우 대부분 25%를 적용하여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원천징수 됩니다. 즉 원천징수의 경우 고율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세금의 경우에는 귀속을 알수 없기때문에 최고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