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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원가자본화 개념이 안잡힙니다.

작성자jeans|작성시간10.05.19|조회수350 목록 댓글 4

스스로도 믿기어렵지만.. 중급을 세번째보고있는데 더 모르는 부분이 생기네요..

 

처음엔 차입원가자본화 파트를그냥외웠거든요.

 

지출액을 연평균으로 돌리고 차입금도  연평균으로 돌려서 특정차입금부터 고려해주고 나머지가 일반차입금계산 이런식으로요

 

근데 다시 생각하면서 읽어보니깐.. 이게 연평균으로 환산한다는 의미가 잘 안잡혀서요..

 

실제 차입원가는 지출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금액이 아니라 차입금을 환산한 금액으로 발생하는것 아닌가해서요.

 

지출시기와 차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곱해주는 월수가 다를텐데 그걸 둘다 연평균으로 환산시켜서 계산하는게 맞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가령 예를들어.. 아주 단순화 시켜서 1.1~12.31일 공사기간이라고 치고

 

공사비가 딱 만원 필요해서 특정차입금을 1.1일날 만원 일으키고

 

1월1일 5천원///6월 1일 5천원 지출하게 되면 연평균 지출액은 5000*12/12 + 5000*6/12가 되어서 7500원이 되는데

 

차입은 1월1일에 했으니 특정차입금의 연평균 지출액은 10000원이 될텐데 이러한 경우 차입원가 자본화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000원에 이자율을 곱하는건지 7500원에 곱하는건지요

 

또 이처럼 연평균 금액이 달라지는 금액이 생기지는 않는건지...

 

문제는 많이 풀어봐서 공식에 넣듯이 그냥 풀리는데 개념이 안잡혀 혼란스럽네요 ㅠㅠ이해좀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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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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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natural born killer | 작성시간 10.05.19 해당 금액을 사용한 기간만큼의 이자비용을 자본화하는 개념이므로,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하여 자본화할 이자비용을 구하는것이 맞습니다.
    위의 예에서는 7,500원이 되겠군요.
    특정차입금을 사용하지않는 기간동안에는 재투자를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재투자수익을 차감하여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도 생기는거구요.
    그리고 위의 예에서 7/1지출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착각하신듯..
  • 작성자natural born killer | 작성시간 10.05.19 10,000원에 이자율을 곱한것은 자본화 한도가 되겠죠.
  • 작성자jean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5.19 헛 바로 답변이 정말 갑사합니다. 아 미리 빌려놨더라도 지출했을때 차입원가 자본화를 하는거군요. 아 오타네요 ㅜㅠㅜ 7월 1일 의도한거였어요
  • 작성자natural born killer | 작성시간 10.05.19 네 그런것같더라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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