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는 해도 돼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작성자조과장| 작성시간10.05.26| 조회수405|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헤헤호호 작성시간10.05.26 대체를 하고 안하고는 선택사항입니다 즉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절대 손익으로는 대체할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적 요소라고 들은 기억이 있네여~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울며겨털먹기 작성시간10.05.26 1님말처럼.. 재평가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해야 한다'. → '대체 할 수 있다' (선택사항) ㅇㅇ;;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조과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5.26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재평가잉여금의 대체 여부에 따라 당기비용처리되는 재평가 손실 금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조과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5.27 아~~ 그렇군요 논란이 되었던 거군요 토지로 나오면 감가상각이 안되니 문제가 되진 않을텐데 건물이나 기계로 나오면 난감할 듯 싶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