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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질문이요~!!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대납에대한법인세법상취급

작성자태나| 작성시간10.05.27| 조회수15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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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살인면허88 작성시간10.05.27 사실은 저렇게 처분하면, 대표자상여로 보고 원천징수를 또 해야합니다. 그렇기 되면 무한으로 계속적으로 원천징수해야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서 끝내고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없애는 것입니다. 즉 원천징수 특례 및 소득세법특례가 되는 겁니다. 대표자 입장에서 말이지요.
  • 답댓글 작성자 태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5.27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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