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감가상각에서 내용연수에 대한 질문인데요..

작성자shaked coke|작성시간10.05.27|조회수581 목록 댓글 3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초보입니다..

건설계약 문제를 푸는데 감가상각 문제 부분에서 함정같은 느낌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장비 감가상각비:당해 장비는 이 건물 건설공사에만 사용가능하고 다른 건설계약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며 1차년도 초에 구입하였다. 장비의 취득원가는 \3,600,000 이며, 경제적 내용연수는 4년이다.

 

라고 되어있고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이때 저 밑줄친 구문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겁니까? 경제적 내용 연수에따라 4년으로 정액법처리할지

아니면 이 공사에만 사용한다는 조건상 3년 감가상각 처리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적 내용연수란 말 자체가 경제적 효익을

고려한 말인데 어째서 3년짜리 계약인 이 계약이 끝나면 더이상 사용가치가 없을 이 장비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3년이 아니라 4년인지도 궁금하네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

참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누적계약원가               4,600,000                        9,600,000                   20,100,000

추가예정계약원가        15,000,000                      10,800,000                        -

 

계산해보면 감가상각을 3년으로 해야 무한소수가 안나오더라구요;; 그렇다고해도 그런식으로 문제푸는 건 왠지 영 꺼림칙해서;;

답변 부탁드려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살인면허88 | 작성시간 10.05.27 전용자산이기 때문에 3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되지요 실무에서는 당근 4년으로 합니다. 세법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 답댓글 작성자shaked cok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5.27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법상 문제가 있다면 문제자체에서도 4년을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살인면허88 | 작성시간 10.05.27 세법은 세법이고 회계는 회계입니다. 그런 딜레마는 실무에서나 하시면 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