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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이승철 세무회계연습

작성자언제나!|작성시간10.05.27|조회수179 목록 댓글 4

p187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관련 문제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3번 자료에서 저장품은 2011년 5월 23일에 신고를 한 것이니까. 2011년 까지도 무신고인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한것 아닌가요?

 

아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세무조정을 하면서 그냥 생각없이 한것 같은데,

 

익금산입이나 손금산입시 기타로 처분하는 것은 장부와 세법상의 자산 부채를 맞히기  위한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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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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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만성피로 | 작성시간 10.05.27 자산부채 차이조정은 유보이구염 저장품은 8기에 세무조정하자나여 9기에는 저장품자체가 없어서 안하는것임~
  • 답댓글 작성자언제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5.28 아 만성피로님 이거 해결 되었어요. 법조문과 예규의 차이라고 이승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장품 자체가 없는건 아니구요^^
    자산부채 차이조정 유보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타 처분은 왜 하는 것이죠?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인가요?
    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만성피로 | 작성시간 10.05.28 그문제보시면 8기분은 저장품도 세무조정되있는뎁 그리고 질문대로 9기까지 무신고도맞곰 , 9기의세무조정이 없는걸 물어보신거아니셧낭 8기분은 답안에도 세무조정있는뎁.. 기타처분은 자본항목관련될떄 나오고염
  • 답댓글 작성자언제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5.31 네 맞아요 그런데9기에 저장품 자체가 없다는 말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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