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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법 즉시상각의제 관련 질문이요ㅠ(이승철샘)

작성자afflatus2|작성시간10.06.29|조회수418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즉시상각의제 정률법 계산 관련 문제입니다.

 

이승철샘 교재378p 에 예제 6-7 문제입니다.

 

정률법식이

 

미상각 잔액*상각율

= (tax기말취득가액 - tax 기초누계액(과거 상각액) ) * 상각율

 

이자나요

 

그리고 위 식에서 tax 기초누계액(과거 상각액)을 구하는 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으며

 

이중 특히 문제에 과거 상각부인액이 나오면

 

tax 기초누계액=book 기초 누계액(과거 장부상 상각비) + 전기 이전 즉시상각의제 - 전기 상각부인액

 

의 간접법의 방법을 사용하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전기 상각부인액을 문제에서는 전기이월상각부인액이라고 주어진 30,000,000 을 넣어서 푸시더라구요

 

 

 

질문입니다.

 전기상각부인액(과거상각부인액의 합계)와 전기이월상각부인액이 같은 건가요?

 

아직 공부가 짧아서 개념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월상각부인액을 시인부족액의 범위에서 손금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전기상각부인액(과거상각부인액의 합계)와 전기이월상각부인액이 같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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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살인면허88 | 작성시간 10.06.30 전기상각부인액=전기이월상각부인액이라고 보세요... 승철셈은 서석을 변형해서 가르쳐 주시는 군요..
  • 작성자붙자붙자붙자 | 작성시간 10.06.30 살인면허님말이 맞슴. '이월'이란 개념은 상각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월했다고...보심됨. 쉽게.
  • 작성자게으름은패배다 | 작성시간 10.07.01 간접법으로 tax 기초누계액= b기초누계액+전기이전 즉시상각의제- 전기상각부인액 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전기상각부인액이 전기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여서 소멸하였다면, 전기상각부인액 자체는 그 손금산입으로 소멸된 부분을 제외해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는 세무회계 감가비 6번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 작성자afflatus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7.03 훈훈한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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