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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세무조정

작성자세븐| 작성시간10.07.19| 조회수509|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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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또리 작성시간10.07.19 비에스계정이 아니잖아요.
  • 답댓글 작성자 세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7.19 헐. 그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익은 bs계정이 아니고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은 bs계정이라는 얘긴가요?
    헐.. ㅜㅜ 그럼 bs랑 is랑 어떻게 구분해요 ㅜ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서 민망하네요ㅜ 22:49
  • 작성자 DIESEL 작성시간10.07.19 차변에 당기~자산은 bs계정(자산)이지만 대변에 당기~평가이익은 당기손익 인식하는 is계정(수익)이죠. bs계정 아닙니다^^ 따라서 당기~자산(bs계정)을 감액시키는 손금산입만 하면 됩니다.
  • 작성자 살인면허88 작성시간10.07.20 양편세무조정이라는 세무상자산 혹은 부채와의 차이에 의해서 자산부채를 조정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만약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이러한 자산부채에 변동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대 조정으로 기타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즉 양편조정을 수행하여 자산부채가 변동하는 경우 평가손익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답이 나옵니다.
  • 작성자 우휴 작성시간10.07.20 '당기손익인식' 여기 이미 답이 있네요. 당기 손익을 인식하려면 IS로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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