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세무조정 작성자세븐| 작성시간10.07.19| 조회수509|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김또리 작성시간10.07.19 비에스계정이 아니잖아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세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7.19 헐. 그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익은 bs계정이 아니고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은 bs계정이라는 얘긴가요?헐.. ㅜㅜ 그럼 bs랑 is랑 어떻게 구분해요 ㅜ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서 민망하네요ㅜ 22:49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DIESEL 작성시간10.07.19 차변에 당기~자산은 bs계정(자산)이지만 대변에 당기~평가이익은 당기손익 인식하는 is계정(수익)이죠. bs계정 아닙니다^^ 따라서 당기~자산(bs계정)을 감액시키는 손금산입만 하면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살인면허88 작성시간10.07.20 양편세무조정이라는 세무상자산 혹은 부채와의 차이에 의해서 자산부채를 조정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만약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이러한 자산부채에 변동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대 조정으로 기타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즉 양편조정을 수행하여 자산부채가 변동하는 경우 평가손익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답이 나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우휴 작성시간10.07.20 '당기손익인식' 여기 이미 답이 있네요. 당기 손익을 인식하려면 IS로 가야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