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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6. 주식보상기준에서 주식선택권과 미가득주식은 같은건가요~?

작성자질문맨!| 작성시간10.08.04| 조회수44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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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pppink 작성시간10.08.05 같은거 아닙니당.

    문제의 발문을 보면, '주식선택권 n개를 부여했다' 혹은 '주식 n주를 부여했다' 라고 다르게 말을 하던데요.. 물론 둘다 가득조건은 따로 붙지만.

    후자는 특정한 가득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을 주는데, 가득기간 동안에 '미가득주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전자는 그냥 '주식선택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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