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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int-you 작성시간10.08.26 정률법으로 계산할때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에 5%로 구한다는건 상각률을 구할때 그렇게 한다는것이지 거기서 5%잔존가액을 잔존가액으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10000원짜리 취득자산을 상각률을 구할땐 잔존가액이 500원이라고 생각하고 상각률을 구하지만 그 상각률을 구하고 나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구할떄는 [10000(취득)-0(잔존)] x 상각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률법으로 감가상가하다가 5%이하의 감가상각대상 금액이 남으면 그냥 그해해 상각범위액에 포함하라는것 입니다. 제가 보기엔 질문자께서 모든 상황을 엮어서 이해하고 계신듯한데, 각각 별개의 상황으로 놓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