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즉시상각의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ㅎㄷㄷ하나 마나|작성시간10.09.01|조회수354 목록 댓글 3

건물

 

취득일자 1월 1일  취득가액 500,000,000

 

건물과 관련된 자본적지출 8,000,000을 수선비로 비용처리

 

이경우 즉시상각의제를 판단해야하는데

 

판단기준이 300만원 미만, 직전년도 장부가액의 5%미만이 있잖아요

 

이중에 큰것을 기준으로 삼는데 max(300만, 5억X5%=2천 5백만)=2천 5백만

 

기준이 2천 5백만보다 미만이니깐 8.000,000은 손금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나요??

 

답지에 보면 수선비 총액인 3백만원보다 크므로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네요.

 

왜 판단기준액을 3백만원으로 보는거죠?

 

참고로 문제는 미래세무회계 5장 연습문제1번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하이도 | 작성시간 10.09.01 정확한진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풀때 아무생각없이 그냥 문제에서 1기니까 전기 장부가액이 없다고 생각하고 max(300만원, 0*5%)로 걍 풀었습니다.
  • 작성자공부하자ㅋ | 작성시간 10.09.01 "직전년도 장부가액의 5%미만" 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거 같네요....직전사업연도 말의 장부가액입니다. 때문에 직전사업연도에는 장부가액이 0이기 때문에 판단기준액이 3백만원입니다.
  • 작성자ㅡㅜㅇㄹ | 작성시간 10.09.02 윗분말씀대로 즉시상각 의제 판단기준을 다시 보셔야 할것 같네요.
    자본적지출 + 수익적지출 >= max(300만원, 직전사업년도 말 BV * 5%) 이면 자본적지출액을 전액 자본적지출로 보아 즉시상각의제 처리하죠?

    그런데 건물은 당기초(1월1일)에 취득하였으므로 전기에는 장부가액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전사업년도말 BV=0 이 되죠.

    그러므로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 800만원 >= max(300만원, 0원 * 5%) 므로 전액 자본적지출로하여 즉시상각의제로 적용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