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을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득상환청구권은 권리(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어음·수표 소지인이 발행인·배서인 또는 인수인·지급보증인에 대하여 청구가능하다.
권리(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이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ㅠ_ㅠ
소구권의 뜻과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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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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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unnyblack 작성시간 10.09.09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설명을 그려서 보시면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에요..
갑이 을에게 어음발행 을이 병에게 배서 병이 정에게 배서하여 정이 어음소지인이란 상황을 가정하고
소구권 먼저 설명드리자면 소구권은 어음소지인인 정이 어음 발행인(갑)에게 1.어음 만기일~2영업일 내에 2.적법제시하여 어음상 금액을 청구하면 소구권(1+2가 소구권 발생요건)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구권의 발생이란 갑이 어음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배서인(을,병)에게 어음상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구요...
소구권 보전절차의 흠결은 소구권 발생요건(1+2)에 문제가 있을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작성자junnyblack 작성시간 10.09.09 위에 예는 어음을 가지고 한거구요... 수표와 어음의 소구권 발생요건이 다르니 그건 기본서 참고하시면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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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미주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9.09 감사합니다 ^^ 혹시 인수인이 거절하면 소구권이 생기는것이 아니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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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junnyblack 작성시간 10.09.10 인수인은 위의 예에서 을이 병에게 배서양도하는데 백지식으로 인수인인 병의 이름을 적지 아니하고 병에게 넘겼을 경우 병이 인수인이 되는 것이에요... 병은 인수인으로써 정이 소구권 보전절차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당연히 어음에 이름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고 소구의무를 지는 거에요... 소구의무란 발행인 또는 지급보증인에 지급제시를 거부한 경우에 발생하는거구요.. 인수인은 소구의무만 지게 되는 것이지 바로 인수인에게 지급제시는 할 수 없어요... 인수인은 1차적 지급의무자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