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 63년 법인세 모형에서
마지막에 법인세율의 변화에 따른 기업가치, 자기자본비용,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증감이 나와있는데요.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자기자본비용의 변화는 없다... <-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옆에 부채비율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제 글씨로 써져있고;;
부채비율이 동일하다면 법인세율 증가시 자기자본비용 감소라고도 적혀있어요.
강의 들을 때 허우적대며 들어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ㅠㅠ
직관적으로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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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ㅡㅜㅇㄹ 작성시간 10.09.17 ke= 로 + (로-kd)*(1-t)*B/S 에서 부채비율(B/S)이 증가하면 부채비율과 Ke는 정비례하므로 Ke는 증가합니다.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자기자본비용의 변화는 없다... 의 증명은요 여기에 적기는 너무 길어서.. 김종길 쌤 재무관리2판 p.440~441에 수식으로 도출과정설명했으니 보시구요.굳이 안보셔도 결과만 알아도된다고 종길샘이 그러심. -
작성자ㅡㅜㅇㄹ 작성시간 10.09.17 '부채비율이 동일하다면 법인세율 증가시 자기자본비용 감소'는 잘못 필기하신듯합니다.
'부채비율이 동일하다면 법인세율 증가시 가중평균자기자본비용(WACC) 감소' 가 맞습니다.(김종길 재무관리2판 p.441)
왜냐면 Ko = 로*(1-t*B/V) 공식에서요 t(법인세율)과 Ko 는 반비례관계죠? 그러므로 t증가시 Ko는 감소합니다.
만일 부채비율(S/B)이 동일하지 않다면 그로인한 변동효과도 고려해야하므로(B/V변동효과, B/V = B/(S+B) ) 부채비율 일정할때만 저 문구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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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아라리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9.19 답변 감사합니다. 종길샘이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자기자본비용 변화' 그냥 외워도 된다고 했는데..꼬아서 문제 낼때 부채비율이 변한다면 이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한거 같아요.. 그걸 제가 곡해한 듯.. 싶습니다. 강의를 다시 들을 수가 없어서 확인을 못하니 답답하지만^^; 일단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열공입니다. 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