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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제도 중 보험수리적손익 고민 하나만 해결해주세요~

작성자이스핀|작성시간10.09.27|조회수422 목록 댓글 3

 

기본적인건데.. 기초가 탄탄하지 못해서 그런지

 

총포괄이익에 미친 영향

퇴직급여          1.160,000

보험수리적손실    50,00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해서 답이     1,210,000       이건데요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이 4% 실제수익률 3% 라서  손실이 났거든요

 

전 손실이니까   부분포괄손익계산서에도

                           

                             기탈포괄이익 

                            보험수리적손실  (50,000)   이렇게 표시되고 

 

     

총포괄이익에 미친영향도 보험수리적이익이라면 +50,000 이지만

                                                  손실이라면  -50,000 이렇게  차감해줘서

답이 1,110,000 이렇게 되야할것같은데

 

그러면 보험수리적이익이든 손실이든 둘다 답이 1,210,000 이렇게 되는건가요?

손실 이익 둘다 부호 생각안하고 영향을 주는 거니까 절대값으로 생각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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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이스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9.27 제질문에 대한 설명을 돕기 위해서 부분포괄손익계산서는 제가 임의로 넣은건데 ㅠㅠ 질문이 애매해져버린거같네요
    즉 제 질문의 요지는 당기순이익+기타포괄손익 이때 반영할때 보험수리적손실이면 -로 반영해서 총포괄손익이 줄어들어서 1,160,000 - 50,000 = 1,100,000 요렇게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 작성자칸초 | 작성시간 10.09.27 보험수리손익을 범위접근법과 기타포괄손익 인식법 중에서 선택해 인식할수있는데, 저 문제는 기타포괄손익 인식법이네요. 그럼 포괄IS에 어떻게 반영되냐면, 퇴직급여는 당기손실(1,160,000)이고, 보험수리손실은 기타포괄손실(50,000)입니다. 그래서 포괄IS에는 총 1,210,000만큼 손실이 잡히는거예요.
  • 답댓글 작성자이스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9.27 아 이해했어요.. 퇴직급여가 당기손익이 아니고 당기손실이니까 -1,160,000 - 50,000 인거네요!
    그럼 반대로 보험수리손익 이었다면 -1,160,000 +50,000 = 1,100,000 이 되겠네요?
    표님 칸초님 답변감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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