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시작한지 몇 달 안되는 초보입니다.
중급회계 공부하다보니까 사채 할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만약에
이자를 연1회 지급하는 채권과(12/31)
같은 조건에 이자를 연2회 지급하는 채권이(6/30, 12/31)
있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 할인율이 12%라면
연 1회 지급하는 채권은 12%로 n=1로 할인하고
연 2회 지급하는 채권은 6%로 n=2로 할인하잖아요.
원래 12%로 1기간을 할인하는 것과
6%로 2기간을 할인하는 것은 분명히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음에도,
(월복리12%와 연복리12%는 엄연히 다르지요;;)
중급회계에서는 왜 이런 방법으로 할인을 하는 거죠??
복리와 단리의 차이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럼 말이 안되는 게,
만약에 기간을 늘려서
12%로 3년(n=3)을 할인할 경우는 복리로 할인이 되고
6%로 3년(n=6)을 할인할 경우는 복리와 단리가 섞어서 할인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위에 언급했듯이 아직 초짜라서...
제가 틀린 부분이 있는지
중급회계에서는 왜 이런식으로 할인을 하는지..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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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GodBeWithYou 작성시간 10.10.05 사채는 기본적으로 복리로 계산하는게 원칙인데요 님 설명을 보니 수학에 어느정도 지식이 있으신거 같아요 ㅎ
사실 1년에 12%랑 1년에 6% 두번주는게 복리원칙하에서는 이자값이 다르게 나오는게 정상이죠
근데 솔직히 그걸 일일이 따져서 구하는게 쉽지 않고 공학용 계산기로 이용해야되요
그래서 그냥 편의로 연12%로 6개월씩 2번 지급한다 하면 6%로 2기간할일 하는거에요
이게 간편하자나요 ㅎㅎ -
답댓글 작성자의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10.05 단지 편의를 위해서 그런거군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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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곰기 작성시간 10.10.06 할인율의 개념때문입니다. 보통 사채에서 제시되는 할인율은 연표시이자율(APR이였던거같음)로 이는 분기,반기 이자율을 단순 합산한개념입니다. 분기,반기 할인율을 복리처럼 계산한건 EAR이라고 합니다 연1회이자지급은 APR과 EAR이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