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교환에서~ 항상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요..
재고자산의 교환은 아예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던데.. 맞는건가요 ㅠㅠ?
헐 전 왜 이제 알았지..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던것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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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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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천사의날개 작성시간 10.11.21 유형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가치 입니다. 재고자산은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라고 해석하면 햇갈립니다. 그냥 재고자산은 넘긴다는 의미는 즉 매출입니다. 재화의 수익의 인식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가 재고자산의 교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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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천사의날개 작성시간 10.11.21 현금 대신에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그리고 내가 준 자산은 CGS로 잡으면 됩니다. 단, 수익의 실효성이 없는 스왑거래는 유형자산의 교환거래와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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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질문종결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11.22 그렇군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