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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에서 일람출급어음과 만기가 백지인 백지어음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작성자이누야샤| 작성시간11.01.06| 조회수47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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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하하노이 작성시간11.01.06 백지어음은 어음행위자가 후일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어음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써 기명날인 또는 서명외의 기재사항을 공란으로 남기고 어음행위를 한 미완성 어음을 말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이누야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1.07 답변 감사합니다. 헷갈리는게, 그러면 만기가 비워있는 일람출급어음과 만기만가 비워있는 백지어음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ㅠ 모르겠어요.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__)
  • 답댓글 작성자 하하노이 작성시간11.01.07 에초에 답변의 요지가 빗나갔네요;; 만기없는걸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일부러 흠결시 만기백지어음이고, 모르고 흠결시 일람출급어음입니다. 일부러와 모르고를 판별하는 기준은 보충권의 유무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백지어음으로 추정하는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이누야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1.15 감사합니다. ^^ 정말 똑똑하신거 같아요. 이거 궁금해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알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 열공하세요!!
  • 작성자 klne 작성시간15.12.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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