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지분을 교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에는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이 취득자가 된다.
그러나 일부의 사업결합에서는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이 피취득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유형의 사업결합을 역취득이라고 한다.
예를들어 갑회사가
을회사의 지배력을 획득하면서
이전대가로증권을 발행하였을 경우
이러한 사업결합이 역취득에 해당된다면
법적 취득자가 갑회사이더라도
법적 피취득자인 을회사가
회계목적상 취득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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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단락 읽어도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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