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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뒤꿈치 작성시간11.03.07 이게 좀 말이 애매하긴 한데, 제공자 입장에서의 자산의 공정가치와 이용자 입장에서의 자산의 공정가치는 같지 않을거에요. 예를 들면 이용자 입장에서의 자산의 공정가치라는 건 개설직접원가+알파까지 고려하여 지급해야 하는 입장측에서 계산된 공정가치 일 것이고, 제공자 입장에서의 자산의 공정가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산을 구입하거나 할 때의 자산의 공정가치라고 보시면 될거에요. 기본강의 때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긴가민가 해서 혹시 아닌거 같으신 분은 저도 좀 알려주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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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자합격 작성시간11.03.08 1. 최소리스료의 명확한 이해가 이 문제의 key point라고 생각합니다.
최소리스료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경우(정기리스료, 보증잔존가치 )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정기리스료와 소유권이전약정금액 또는 염가매수선택권행사가격의 현재가치)
2. 금융리스채권과 금융리스부채도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소유권이전의 경우
; 금융리스제공자나 금융리스이용자의 미래흐름(정기리스료와 약정금액)이 일치하므로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면 금융리스채권과 금융리스부채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