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hoick2작성시간11.04.13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채관련 내부거래는, 발행법인의 사채 상환손익으로 보구요.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상계해서 처리하면, 차액은 최초에 인식했던, 사채 상환 손익이 실현되어 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수익 비용이 누구의 손익 계산서에 인식 되었는가 보다는, 해당 손익(사채상환이익)이 누구 것인지를 가지고, 연결 당기순이익에서 종속기업분을 계산할 때 고려 해야 할 것 같네요.
작성자퍼펙트가이작성시간11.04.14
1. 내부거래 상향일 때 조정분개시에 손익이 나오면 마지막 비지배지분 돌릴때 반영해야됩니다. 2. 사채 하향시 즉, 지배기업의 사채를 종속기업이 산 경우는 그에 따른 손익이 지배기업에 귀속되기때문에 비지배지분으로 돌리는 분개시에 반영할 사항이 없지만, 사채 상향시 즉, 종속기업의 사채를 지배기업이 산 경우는 그에 따른 손익이 종속기업에 귀속되기 때문에 비지배지분 돌리는 분개시에 -미실현이익 +실현이익 해줘야합니다.
답댓글작성자YOONs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1.04.15
그런데 상향일 경우 연결 전에 개별기업단계에서 '이자비용'은 종속기업이 '이자수익'은 지배기업이 인식할텐데 지배기업이 원래 인식했던 '이자수익'을 연결조정분개를 했다고 해서 종속기업 손익에 반영하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감가비나 처분이익의 경우 실제 종속기업이 인식했던 손익이니깐 조정분개를 통해 취소가 되면 종속기업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진도 나가는 중이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