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회계-법인세편> 자본에 직접가감하는 법인세효과중 이익잉여금 효과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예) 감가상각비 W10,000만큼 과대계상한 오류 발견시?
회사는 다음과 같이 오류수정회계 처리시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10,000 / (대변) 이익잉여금 10,000,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회계처리 인정하지 않아서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여, 일시적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율 30%)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차변) 법인세 비용 3,000 / (대변) 이연법인세 부채 3,000
(차변) 이익잉여금 3,000 / (대변) 법인세 비용 3,000
(질문사항) 감가상각 누계액이 바로 위 2줄의 분개사항(붉은색 표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길재 법인세 비용 계정과목과 이연법인세 부채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즉 분개 설명좀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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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forallweknow 작성시간 11.06.02 세무조정이 익금산입 10,000 (기타), 손금산입 감가상각누계액 10,000(-유보) 가 됩니다. 따라서 당기 과세소득에는 영향이 없으나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연법인세부채를 잡을때 차변에 계상된 법인세비용은 당기비용이 아니니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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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그게 그거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6.02 forallweknow 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조금만 더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쨰 질문, (대변)에 이연법인세 부채 3,000 잡을떄 상대계정인 (차변)에 법인세 비용을 잡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제가 너무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는것 같습니다......... 둘쨰 질문,이연법인세 자산이 아니라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아주는이유가 당기에 손금산입해서 먼저 비용화 시켰기떄문에 즉 당기에 비용으로 먼저 받아먹고 나중에 추인될시 토해내야(가산)하므로 이연법인세 부채를 설정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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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forallweknow 작성시간 11.06.02 손금산입 -유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인 이연법인세 부채가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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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그게 그거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6.02 forallweknow 님 덕분에 잘 이해 되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