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의 유보는 말 그대로 대손충당금 잔액에서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세무조정에서 손불되어 유보처리되잖습니까? 이건 의미를 그럭저럭 알겠으나
또 다른 유보사항을 보니 대손금부인액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어떤 회계처리를 통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추측으론
대손발생한 채권을 떨때
차) 대손상각비 100 대) 채 권 100
회계처리했지만 대손금이 될 수 없는 채권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거라서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어 세무조정시 대손금 부인액이라는 유보처리를 해주는 건가요?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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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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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빙산의 허각 작성시간 11.07.17 님생각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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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인하사드 작성시간 11.07.17 법인세에서 대손 부분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 대손 2. 충당금
이 두개가 은근히 잘 헷갈립니다. 별것 아닌데 말이죠
1. 회사에서 실제 채권이 대손되어 대손처리했으나 세법에서는 대손으로 안봐주는것 손금불산입
(실제 대손되었을때, 충당금과 상계하거나, 상각비 처리한것)
2. 회사에서 기말에 충당금 설정했으나, 세법에서는 그만큼은 상각비로 인정안하기때문에 손금불산입 하는것
(기말에 앞으로 못받을것같다고 생각되는금액을 충당금 설정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