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래퍼드작성시간11.08.09
유보 때문에 사후관리를 한다구 생각하시는게.....손익상 차이는 없으나 자산부채상 차이가 나는 경우엔 세법상 올바른 자산부채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유보로 관리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보를 때려버리면 손익이 차이가 나게되서 그 부분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다시한번 반대세무조정하게 되는거죠.(주로 기타 의 소득처분이 나타나지만 말씀하신것처럼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은 다릅니다)
작성자미친스키작성시간11.08.10
자산부채차이는 일시적 차이인거 아시죠? 그래서 당기에 그 효과가 상쇄되었다하더라도 차기이후에 일시적 차이가 실현되는 시점이 다르다면 사실은 법인세에 미치는 효과가 완전히 상쇄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자산부채가 동시에 차이가 날 때에는 이중조정이 필요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