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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매우 간단한.. 토지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세무조정 질문합니다!!ㅠ

작성자Economist| 작성시간11.08.20| 조회수56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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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nightwish 작성시간11.08.20 1기에 세금과공과 20 으로 이미 비용처리했으니까 손금산입 20 기타사외유출은 안해줘도 되는데요..
  • 답댓글 작성자 Economis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8.20 아...음...세법상 토지가 1020이라서 회사가 계상한 세금과공과 비용을 자산에 넣고 [손금불산입] (+유보) 하고 보니까 비용부인된거랑 세법상의 회계처리 일치하므로 더이상의 세무조정은 필요없다..는 말씀이시죠? 맞나요?ㅠ
    자꾸 왠지 이중조정이 필요한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막 아무생각없이 공식같이 두번째 T/A를 넣은것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nightwish 작성시간11.08.20 네 맞아요...세법은 그냥 익숙해지도록 반복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 Economis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8.20 생전 처음 해보는 법 공부라 그런지 어렵네요 ㅎㅎ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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