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매우 간단한.. 토지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세무조정 질문합니다!!ㅠ 작성자Economist| 작성시간11.08.20| 조회수566|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nightwish 작성시간11.08.20 1기에 세금과공과 20 으로 이미 비용처리했으니까 손금산입 20 기타사외유출은 안해줘도 되는데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Economis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8.20 아...음...세법상 토지가 1020이라서 회사가 계상한 세금과공과 비용을 자산에 넣고 [손금불산입] (+유보) 하고 보니까 비용부인된거랑 세법상의 회계처리 일치하므로 더이상의 세무조정은 필요없다..는 말씀이시죠? 맞나요?ㅠ자꾸 왠지 이중조정이 필요한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막 아무생각없이 공식같이 두번째 T/A를 넣은것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nightwish 작성시간11.08.20 네 맞아요...세법은 그냥 익숙해지도록 반복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Economis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8.20 생전 처음 해보는 법 공부라 그런지 어렵네요 ㅎㅎ 답변 감사드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