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노란책
756페이지 예제 4-1번문제푸는데요
연간 급여 명세에 나오는 상여금과
주총에서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
인정상여금은 다 다른걸로 봐야하나요?
저는 급여명세에 찍히는 상여금에 나머지 둘(잉여금 처분 상여, 인정상여)가 이미 포함되어있는줄알고
차액만 비과세 했다는...
다르게 봐야하나요?
근데 이름이 상여에요 똑같이..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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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노란책
756페이지 예제 4-1번문제푸는데요
연간 급여 명세에 나오는 상여금과
주총에서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
인정상여금은 다 다른걸로 봐야하나요?
저는 급여명세에 찍히는 상여금에 나머지 둘(잉여금 처분 상여, 인정상여)가 이미 포함되어있는줄알고
차액만 비과세 했다는...
다르게 봐야하나요?
근데 이름이 상여에요 똑같이.. -,-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