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55조 법정이자청구권질문입니다 작성자한방에해부려|작성시간11.10.02|조회수307 목록 댓글 3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비상인에게 금전을 빌려 준 상인은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자를 청구 할 수 없다. 이 지문이 혁붕쌤 기출문제에는 맞다고 되있고 이상수 상법전에는 틀린지문이라고 되있는데 해결해주실분있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3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아이큐 | 작성시간 11.10.02 청구할 수 있음 2010년 개정이라고 얼핏 들은듯 작성자KRATOS | 작성시간 11.10.02 저도 청구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음. 작성자한방에해부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10.02 답변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