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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55조 법정이자청구권질문입니다

작성자한방에해부려|작성시간11.10.02|조회수307 목록 댓글 3

비상인에게 금전을 빌려 준 상인은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자를 청구 할 수 없다.

 

이 지문이 혁붕쌤 기출문제에는 맞다고 되있고 이상수 상법전에는 틀린지문이라고 되있는데

 

해결해주실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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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아이큐 | 작성시간 11.10.02 청구할 수 있음 2010년 개정이라고 얼핏 들은듯
  • 작성자KRATOS | 작성시간 11.10.02 저도 청구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음.
  • 작성자한방에해부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10.02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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