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객세 23번 문제인데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분비율이 100%인 경우는 수입배당금 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옳은 지문이고, 지분비율 50%(상장법인 30%) 넘을 경우 수입배당금의 50%를 익금불산입하는 규정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기서 말하는 '일정금액'이 무슨 금액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 - 지급이자*TAX상 주식 적수/BS상 자산총액적수) * 익금불산입률이니까
괄호 밖의 익금불산입률을 안쪽으로 분배해보면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률 - (지급이자*TAX상 주식 적수/BS상 자산총액적수)*익금불산입률인데
여기서 뒷부분을 일정금액이라고 표현해 놓은 건가 싶은데 맞게 이해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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