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강경태 회계사님 세무회계를 듣고있는데요
개론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햇갈리는게 있어서요
법인세 써머리 150p 불공정 자본거래요건에서
표에보면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만 특수관계자에 한해서 익금(기사유)를 한다는건데요
이떄 당사자는 누구를 말하는건가요...
이득을 분여한 사람, 분여받은 사람 둘다 있어야 적용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둘다 법인인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풀면 좀 다른 케이스가 나오는거같아서요
세무회계책 546p 경우 1에서 a법인을 모르겟습니다.ㅜㅜㅜ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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