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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좀 봐주세요

작성자mazda01| 작성시간11.10.18| 조회수179|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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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rien 작성시간11.10.18 관계기업은 지분법을 적용하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통상 의결권있는 지분 20%~50%판단, 절대적인 것은 아님) 회사라 '절대적'영향력을 행사하는 자회사(의결권 지분 50%초과)랑 다른 개념이구요 연결재무재표는 말씀하신대로 맞긴 맞는데 그냥 합친대로 끝내지않고 연결회계를 따로하죠 별도 재무제표는 자회사 지분을 그냥 투자주식으로 처리하고 모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해서만 나타내는 것임다
  • 답댓글 작성자 mazda0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10.18 연결재무재표는 말씀하신대로 맞긴 맞는데 그냥 합친대로 끝내지않고 연결회계를 따로하죠--->이게, 내부거래 한거 조정 해주는 회계처리죠?,
    그리고 ,그렇다면 별도재무재표는, 자회사의 재무재표가 아니라, 모회사의 자회사투자에대한 재무재표? 즉 모회사의 재무재표가 되는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 mazda0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10.18 그럼 관계기업의 예는 뭐가 있나요? 예를들어, 한전은 모회사고, 남부발전은 자회사잖아요?
    현대자동차는 모회사고, 현대모비스는 자회사잖아요?
    관계기업의 실예는 뭐가 있죠?
  • 작성자 prien 작성시간11.10.18 물론 내부거래도 조정해야하지만 내부거래같은 것 없어도 기본적으로 조정해줘야 할 부분들이 있답니다... 댓글상으로 설명해드리긴 어렵고 분량또한(고급회계의 절반이상이 연결회계에 관한 내용이랍니다)...ㅠㅜ 기본서를 참조하시구요...별도재무제표는 그냥 쉽게 말해서 자회사가 없다고 가정하고 작성하는 재무제표입니다.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그냥 주식으로 보는 거구요. 자회사는 별도 재무제표 이런거 따로 없어요ㅎㅎㅎ
  • 작성자 prien 작성시간11.10.18 관계기업의 실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수험생이라서 아직 그런거는 잘 몰라요ㅠㅜ
  • 작성자 natural born killer 작성시간11.10.18 별도재무제표는 법인별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입니다. 모회사든 자회사든.. 그 법인 실체만의 고유한 재무제표를 별도재무제표라고 하구요,
    이 별도재무제표를 연결하게 되면 연결재무제표가 되는것입니다. 회계기준상 별도재무제표의 정의는..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 ]가 정확한 문구입니다.
  • 작성자 mazda0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10.18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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