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기업의 자금 흐름에서
익금/손금을 골라낸다음에
계산구조에 넣어, 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할 세금액수
를 최종구하는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법인세법 책에 보면
앞부분에 익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손금 불산입나고오 나서
기부금,접대비,대손금,부당행위계산의부인,감가상각
이런게 쭉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는건가요?
납부할 세액 도출해내는 계산구조랑 전혀상관이 없는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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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기업의 자금 흐름에서
익금/손금을 골라낸다음에
계산구조에 넣어, 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할 세금액수
를 최종구하는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법인세법 책에 보면
앞부분에 익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손금 불산입나고오 나서
기부금,접대비,대손금,부당행위계산의부인,감가상각
이런게 쭉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는건가요?
납부할 세액 도출해내는 계산구조랑 전혀상관이 없는거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