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초보입니다.
강경태 세법개론으로 보고 있거든요...(헤메고 있습니다...T.T)
근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문 좀...
상권 p.323 (3) 박스 밑 내용에서 "퇴직보험충당금은 결산조정방법, 신고조정방법 모두 인정한다"라고 돼있는데,
왜 p.42 박스 2번에서 "퇴직보험충당금은 강제신고조정사항"이라고 써있는건가요?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강경태 세법개론으로 보고 있거든요...(헤메고 있습니다...T.T)
근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문 좀...
상권 p.323 (3) 박스 밑 내용에서 "퇴직보험충당금은 결산조정방법, 신고조정방법 모두 인정한다"라고 돼있는데,
왜 p.42 박스 2번에서 "퇴직보험충당금은 강제신고조정사항"이라고 써있는건가요?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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