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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손익귀속시기 질문드릴게요

작성자Arit|작성시간12.02.14|조회수251 목록 댓글 2

객세에서

 

사업연도 종료일 발생하여 회수되지 않은 외상매출액에 대하여 매출할인을 적용하기로 하고 결산상 순액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동 매출할인액을 매출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말이 왜 옳은거죠?

 

매출할인은 외상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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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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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a공인회계사a | 작성시간 12.02.14 차감하는 시기가 매출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 회수되면서 할인이 적용된 사업연도입니다.
    고로 다음연도의 매출액에서 빼줘야돼요
  • 작성자비츠로고 | 작성시간 12.02.14 회사가 순액법으로 회계처리했다는것은 매출했을 당시에 매출할인을 빼줬다는것이니까 매출할인은 약정일에 빼주는게 맞죠 그래서 익금산입해주고 유보처리한후 차기 즉 약정일이 속하는 시기에 손금산입해주는거지요 말이 좀 생각해봐야되게나온거죠 저두 첨엔 멍미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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