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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 파트 설명이 서로 다르네요.

작성자Arit|작성시간12.03.24|조회수374 목록 댓글 0

제가 1회독을 김영덕강사님으로 보고 학점채우느라 2회독을 최창규강사님으로 보고있는데요

 

감가상각누계액 제거방식으로 평가감 이후 평가증의 경우

 

김영덕 강사님은 원래의 상각후원가를 기준으로 재평가이익과 재평가잉여금을 나누었다면

 

최창규 강사님은 재평가손실(평가감)의 크기만큼 재평가이익으로 잡고 추가액을 재평가잉여금으로 잡네요?

 

 

 

이건 김영덕강사님껀데 최창규 강사님대로 풀자면

재평가이익은 3만이 되고 재평가잉여금은 1.25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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