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회독을 김영덕강사님으로 보고 학점채우느라 2회독을 최창규강사님으로 보고있는데요
감가상각누계액 제거방식으로 평가감 이후 평가증의 경우
김영덕 강사님은 원래의 상각후원가를 기준으로 재평가이익과 재평가잉여금을 나누었다면
최창규 강사님은 재평가손실(평가감)의 크기만큼 재평가이익으로 잡고 추가액을 재평가잉여금으로 잡네요?
이건 김영덕강사님껀데 최창규 강사님대로 풀자면
재평가이익은 3만이 되고 재평가잉여금은 1.25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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