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피부암 통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4.25 레이본님 감사합니다.^^ 이글 올리고 나름 고민해 봤어요 제가 결론내볼께요.^^ 그러니까...
1.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은 결국 법인세 비용과 vs 법인세 부담액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2. 법인세비용은 회사가 부담할 총 결과론적 비용이다.( 총결과론적 비용이란건 결국 모든 유보사항들이 반대의 세무조정을 끝내고 난뒤에 결과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을 구할때 일시적 차이는 어짜피 상쇄되니까 영구적차이만 조정해주고 세율을 곱하면 답이나온다.
3. 그러나 법인세 부담액은 당장 당기에 내야할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일시적차이를 만든 당기의 유보사항들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