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문제 풀다보니 주식배당으로 주식1주를 발행할때 회계처리는..(액면가:5, 발행가:10)
미처분이익잉여금 5 / 자본금 5
이렇게 나와있던데, 액면가로 분개 맞나요?
참고로 세법에서 주식배당 받을때 의제배당액 구할때는 발행가로 구해야하잖아요.. 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슨의미인지 알려주세요.
질문이 허접해서 ㅈㅅ..
미처분이익잉여금 5 / 자본금 5
이렇게 나와있던데, 액면가로 분개 맞나요?
참고로 세법에서 주식배당 받을때 의제배당액 구할때는 발행가로 구해야하잖아요.. 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슨의미인지 알려주세요.
질문이 허접해서 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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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natural born killer 작성시간 12.04.27 세법상 의제배당액은 적정한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사람에게 공여되는 경제적 실질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이라서 그렇구요
회계상 주식배당을 액면가로 회계처리하는 이유는 상법상 주식배당액을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라고 규정되어잇기 때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별을쏘다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2.04.27 명확하군요 감사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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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PurPPo 작성시간 12.04.27 1.액면가 분개 맞아요
2.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형태로 지급되므로 회사 자본구조에 변화를 가져오지만(이익잉여금 감소 및 자본금 증가)
실질적으로 주식배당은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무상증자는 자본->자본 으로 대체이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자본구조의 변화없이 단순히 회사발행 주식수만 증가하게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에서 주식배당은 발행가액으로 과세를 하고 무상증자는 액면가액으로 과세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
작성자별을쏘다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2.04.27 이제 이해되네요 댓글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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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어제보다 나은 오늘 작성시간 16.07.29 주식배당 잘보고갑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