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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송상엽님 중급 1권 유형자산에서염..

작성자말년병장|작성시간02.03.22|조회수73 목록 댓글 0
뒤에 연습문제(실전문제인가여 7판에서는)를 보면..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한뒤 신축건물을 지을려고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
회계기준 해석에 따르면 기존 건물의 미상각장부가액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
화 한다고 되있습니다.


미상각장부가액의 경우,

감가상각누계액 xxx / 건물 xxx
유형자산처분손실 xxx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될겁니다. 근데, 송상엽님의 연습
문제에 보면 어떤 문제의 해답은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따르고 있지만, 기존 건물의 미상각장부가액을 상각하지
하고 않고 그대로 토지 원가로 내버려두는 답안도 있었
습니다.

또한, 철거비용의 경우 기존토지의 원가에 가산하는 걸로
해답에 나와있는데, 해설에는 철거비용은 당기비용화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과연 어느게 맞는건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p.s.))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에게 질문하나 더할게요 ^^;;
이번에 수선에 대한 회계처리도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처리는 더이상 쓰이지 않는
건가여? 이를테면 수선유지비 xxx/ 수선충당금 xxx 의
회계처리말입니다. 기업회계기준 개정된걸 보니 미래의 경
제적 효익이 기대되며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되있던데여..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들입니다. 그럼 즐공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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