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 관세는 외국의 수입수요가 탄력적일 때 한하여 부과될 수 있다.
=> 외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최적관세율은 낮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위 문장은 밑 문장과 뭔가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둘다 맞는 문장이라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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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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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NTSCPA 작성시간 12.10.29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소국일 경우 국제교역거래시장에서 특정 재화에 대한 가격 변화의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무역대국만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국의 최적관세 이행의 배경에는 국제가격을 하락시켜 무역감소를 감수하더라도, 그것에 대응되는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관세 부과 후 이러한 상충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국제가격이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하여야하고, 이러한 함축적 의미는 외국의 수입수요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한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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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NTSCPA 작성시간 12.10.29 한편, 질문하신 두 번째 문장은 수입수요탄력성과 최적관세의 관계를 적시한 문장으로서, 관세 부과의 요건과 관게에 대한 정의는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