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손익귀속시기 현할차 관련요. 고민하다가 앞머리 너무많이빠져서 질문합니다ㅠㅠ 작성자몰라라| 작성시간13.01.14| 조회수214|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공쳄 작성시간13.01.14 장기할부-장기매출채권-현할차인정장기금전대차-장기대여금(비영업대금이익)-현할차인정안함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망망대해 작성시간13.01.14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해주는 것이 세무조정이죠. 회계에서는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도 현할차를 인식하지만 세법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Hellow07 작성시간13.01.14 기업회계에 따라 현할차를 상각하는 분개를 보면 이자비용 100 / 현금 80 현할차 20여기서 현할차 상각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반대편 과목인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기금전대차의 경우에는 현할차 상각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이자비용으로 계상된 20만큼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몰라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1.14 우아 너무들 감사합니다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