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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손익귀속시기 현할차 관련요. 고민하다가 앞머리 너무많이빠져서 질문합니다ㅠㅠ

작성자몰라라| 작성시간13.01.14| 조회수214| 댓글 4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공쳄 작성시간13.01.14 장기할부-장기매출채권-현할차인정
    장기금전대차-장기대여금(비영업대금이익)-현할차인정안함
  • 작성자 망망대해 작성시간13.01.14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해주는 것이 세무조정이죠. 회계에서는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도 현할차를 인식하지만 세법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Hellow07 작성시간13.01.14 기업회계에 따라 현할차를 상각하는 분개를 보면
    이자비용 100 / 현금 80 현할차 20
    여기서 현할차 상각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반대편 과목인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기금전대차의 경우에는 현할차 상각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이자비용으로 계상된 20만큼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 작성자 몰라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1.14 우아 너무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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