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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쳄 작성시간13.01.17 * 비영업대금이익
조건부종합과세 (원천징수가 안된 경우에는 무조건종합과세)
일반산출세액시는 일반 금융소득과 같음
비교산출세액시는 세율 25% 사용함
* 출자공동사업자배당
무조건 종합과세 (단, 판단금액 2천만원 초과여부에는 포함하지 않음. 예 : 출자 10 무조건 10 조건부 10 인 경우 20은 분리과세 출자배당만 종합과세)
일반산출세액시는 일반 금융소득과 같음
비교산출세액시는 ㄱ. 14% 세율로 과세 ㄴ.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기본세율로 과세
입니다.
출자공동사업자배당의 분리과세는 없으며
특이하게 비교산출세액을 구할 때에도 25%가 아닌 14%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