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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력쟁이! 작성시간13.02.11 회계원리에서는 좀 어려울수도 있는 문제에요.
저거는 무이자어음이라고, 만기가되면 채권에 적혀있는 원금만 고스란히 돌려받는 채권이고요. 이자를 공제하는게 아니라 현재가치 개념입니다. 은행에서 12%의 할인율로 할인하기로 했으니, 만기금액 1,000,000에서 은행이 보유하는 3개월을 차감해서 현금 970,000원 받은거에요. 그리고 7월 1일은 채권에 관련된 사항이니 은행과 관련된 사항이라 나의 입장에서는 회계처리가 없는거고요.
2번째의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을 제거하지 못하고 금융부채(차입금)으로 인식한건데요. 이거는 중급회계에서 좀더 상세하게 배우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