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가공무역에서는
사진2의 조건만 갖추면 0세율이라고 하는데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에서는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0세율 이라고 하네요
사진2와 사진4의 차이가 뭐죠??
왜 사진2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거에 따라
0세율 적용여부가 나와있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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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무역에서는
사진2의 조건만 갖추면 0세율이라고 하는데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에서는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0세율 이라고 하네요
사진2와 사진4의 차이가 뭐죠??
왜 사진2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거에 따라
0세율 적용여부가 나와있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