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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무역 영세율 질문요~

작성자짱짱맨|작성시간13.06.04|조회수405 목록 댓글 1





수탁가공무역에서는

사진2의 조건만 갖추면 0세율이라고 하는데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에서는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0세율 이라고 하네요

사진2와 사진4의 차이가 뭐죠??

왜 사진2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거에 따라

0세율 적용여부가 나와있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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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힝짱힝찡 | 작성시간 13.06.04 위에껀 결국 해외로 반출되기 때문에 실질이 수출이라보고 영세율이고요. 밑에꺼는 해외로 반출되는게 아니지만 외화획득을 위해 국내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만 영세율적용해주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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