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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sddasdadsadsa 작성시간13.07.09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설비 중에서도 1년 이상 사용하는 것을 유형자산이라 합니다. 1년 미만인 것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해버리거나 아예 비용처리 해버리거나 하죠.
왜 꼭 1년 이상 사용해야하는지는, 전 그냥 감가생각 해야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고 공부합니다.즉 유형자산=감가상각하는 것 이라 생각해요 따라서 원가모형이든 재평가모형이든 감가상각은 반드시 합니다. 유형자산은 자가사용이 목적이기때문에, 공정가치(내다팔았을 시 수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안팔고 쓸거기 때문이죠. 그치만, IFRS가 공정가치를 중시하다보니까,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보다 목적적합하고, 정보가 유용하기 때문에 -
답댓글 작성자 asddasdadsadsa 작성시간13.07.09 재평가모형이 추가되어 기말 재무상태표를 공정가치 금액으로 측정해 보다 이용자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 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임대수익말고 시세차익을 위주로 생각하세요. 즉 이익을 내기 위해 갖고 있는 부동산인 겁니다. 따라서 공정가치가 변동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결국 내다팔아서 차익을 얻는게 목적이기때문에, 취득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감소(감가상각)은 결국 얻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처리하지않고,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처리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