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적격합병시 작성자제로노트| 작성시간13.08.27| 조회수151| 댓글 1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댓글 작성자 제로노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8.27 합병법인 사이드 부탁드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합격할때까지이닉네임으로가겠습니다 작성시간13.08.27 아 1번은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합격할때까지이닉네임으로가겠습니다 작성시간13.08.27 차변에 자산 150(시가)로 인식하고 대변에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50)만큼 자산조정계정 인식분개로 보면 (차변) 자산 150(대변) 부채50 자본50 자산조정계정50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제로노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8.27 아 계상액과 장부가액이 헷갈렸네요.자산조정계정이 말 그대로 자산차가감계정이었군요.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합격할때까지이닉네임으로가겠습니다 작성시간13.08.27 네 수고하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제로노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8.27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피합병법인자산 100(시가 200)부채 0------양도가(주식) 150 일때 합병법인의 분개가 어떻게 될까요?(처음 질문하고는 경우가 달라서 잘 모르겠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합격할때까지이닉네임으로가겠습니다 작성시간13.08.27 적격합병이라면! 세법상 분개는자산 200 / 자본 100 자산조정 100 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제로노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8.27 답변 감사합니다.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해피바이러스 작성시간13.08.27 세법상 적격합병시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해야하느데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할수없으므로 회계상 시가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인정하되세무조정은 장부가액으로 봐서 세무조정하여 효과를 장부가액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과세이연을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해피바이러스 작성시간13.08.27 적격합병시 회계처리는 자산 200/ 자본금(주발초포함)150, 합병매수차익 50 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합격할때까지이닉네임으로가겠습니다 작성시간13.08.27 해피바이러스님 저도 확신이 안서서 그런데 만약 세무조정을 한다면 손금산입 100 마이너스유보 그리고 익금산입 50 기타 맞나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해피바이러스 작성시간13.08.27 주식 150에서 액면가액이 100 시가가 150이라고 가정하면 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손급산입)자산조정계정100(-유보) (익금산입)주식발행초과금50(기타)그래서 합병매수차익 50을 과세이연시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제로노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8.27 자산가액과 조정계정을 먼저 인식하고 자본을 P.I로 인식하는거군요.답변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