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시작하니 꽤 되었건만 아직도 기초개념이 헷갈리네요 ㅠㅠ
질문은
예를들어 주식발행 초과금이 발생했을때의 분개가
(차) 현금 8,000 (대) 자본금 5,000
주식발행초과금 3,000
이고 이대로 장부가 마감되어 재무상태표가
(차) 현금 8,000 (대) 자본금 5,000
자본잉여금 3,000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되었는데
몇년후 예를 들어 2년 후 자본잉여금을 주식배당을 한다면
분개는 2년 전의 주식발행 초과금을 제거하여
(차) 주식발행초과금 3,000 (대) 자본금 3,000
이런식으로 분개가 이뤄지는건가요?
갑자기 의문이 생긴 것이 2년 뒤 무상증자로 주식배당를 한다면
그해 재무상태표 상에는 자본잉여금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텐데
자본잉여금의 구성항목을 찾아서 2년전 분개장을 뒤져서 주발초를 찾아야 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가 한 분개랑 재무상태표 작성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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