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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엠님 작성시간13.09.22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손실 이 모두 i/s계정과목 이름이니까 유추한 거에요.
보통 세무조정을 할 땐 재무제표 상 계정과목과 세법 상 금액과 차이를 조정하니깐요.
그러므로 선수이자의 귀속시기는 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맞지만 회사가 이걸 수익 잡아놨으니 별다른 세무조정은 없다. 로 이해하시면 될듯..
별도의 이야기지만 올바른 이자수익 따로 주고 선수이자 따로 자료 주면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는 올바른 이자수익 가따 쓰고 선수이자는 세무조정 해주는게 맞아요. -
작성자 hiya8825 작성시간13.09.24 위에 댓글을 다 안읽고 답변드리는거라 중복이라도 이해해주세요 ㅋㅋ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이므로 발생주의 인정않죠. 그럼 미수이자는 당기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이지만 아직 세법상 귀속시기가 도래 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부인하는 세무조정이 나오는겁니다. 선수이자는 미수이자와 달리, 기간경과분이자도 아니고, 세법상 귀속시기도 도래하지 않은 이자수익이므로 세법상으로도 인정않죠. 이렇게 미리 받은 돈에 대해서 둘다 부채로처리했기때문에, 아무문제없이 세무조정이 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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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hiya8825 작성시간13.09.24 님처럼 선수이자를 장부에 계상했을때 이자수익으로 본다는건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소득에만 해당하는걸로 알고있구요.
이 경우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이잖아요. 그럼 발생주의가 인정되지않죠? 인정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귀속시기가 도래한 이자소득이라면 단순히 기간만 경과한 이자수익도 이자수익으로 보는겁니다. 미수이자는 기간만 경과했지 귀속시기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회계가 이자수익잡은거 부인해줘야하니 세무조정 나오는거구요. 선수이자는 기간도 경과하지 않은 이자이고 귀속시기도 이후에 도래하는 이자수익 아닙니까? 그러니 세법상으로 인정안되는데 회걔도 걍 부채로 처리했으니 문제없는겁니다. 이해되셧을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