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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의 개념이 너무 헷갈립니다..

작성자레이dsadsa|작성시간13.10.12|조회수508 목록 댓글 2

혁붕쌤께서 법률에 저해진 24가지 이외에는 절대 상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하시면서도

상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법률행위는 상행위이다(주관주의)라고 하시는데

 

상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정해진 24가지만 상행위란 뜻인가요?

그런데 그러면 보조적 상행위와 준 상행위는 상행위로 보지 않는 것인지

상행위를 어디까지 상행위라고 하는지 정의좀 내려주신 고수님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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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Hellow07 | 작성시간 13.10.13 상행위는 영업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로 구분되구요. 영업적 상행위는 기본적상행위(법률상)와 준상행위로 구분할 수 있구요.
  • 답댓글 작성자레이dsads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10.13 그럼 혁붕쌤께서 말씀하신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만을 얘기한 것일까요?? 혁붕쌤이 24가지 외에는 절대 상행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도 무슨상행위 이런게 나오니깐
    이건 보조적이나 준상행위는 상행위가 아닌 보조적 개념인지 이것도 상행위인지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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